수필춘추문학회
수필춘추문학회
주요사업
수필춘추문학회 정관
제1장 명칭과 위치
제1조 (명칭) 이 회는 수필춘추문학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충무로2가)에 둔다.
제2장 목적과 사업
제3조 (목적) 이 회는 회원의 창작 의욕을 북돋우고 작품의 질적 향상을 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4조 (사업) 이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동인지 발간
2.작품평회 및 연구회
3.수필에 관한 세미나 및 좌담회 개최
4.기타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수필춘추』로 등단한 분과, 이 문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타 문예지로 데뷔한 수필작가로 한다.
제6조 (입회) 이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은 임원회에서 심의 인준한다.
제7조 (회비) 회비를 납부한다. (회비는 회원들의 뜻에 의해 정한다.)
제8조 (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이 회칙에 따른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제9조 (탈퇴) 탈퇴서를 임원회에 제출한다. 입회금 및 기납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회원으로서 2년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4장 임원과 부서
제10조 (임원) 회장 1인, 부회장 3인, 사무국장 1인.
제11조 (고문) 본회 발전에 기여한 분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본회 운영에 자문한다.
제12조 (임무)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국장은 제반 사업에 따른 기획, 연락, 회계, 사무를 담당한다.
제13조 (임기) 임원 임기는 2년이며, 회장은 재선출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선출) 회원 3/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
제5장 회의
제15조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를 둔다.
제16조 각 회의의 의결 및 의결사항 처리는 일반 관행에 따른다.
제17조 구체적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8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등으로 한다.
(입회비는 별도로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정한다.)
제19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연말로 한다.
제7장 부칙
제20조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행에 따른다.
제21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는 운영규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